신한은행 플러스 모기지론
[su_heading style=”modern-1-dark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신한은행 플러스 모기지론[/su_heading]
주택담보와 신용보험증권의 복합담보형태의 대출상품으로 고객에게 대출한도 산정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 해당액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해 대출한도를 확대해 드리는 대출
대상고객 : 서울보증보험(주)의 보증적격자, 대상담보 : 아파트, 연립/빌라, 다세대, 단독주택(다가구 제외)
대출한도 : 담보기준가격 X 정규담보비율 – 선순위채권 + 소액보증금공제액 ☞ 최대 LTV 범위 내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상품개요[/su_heading]
주택담보와 신용보험증권의 복합담보형태의 대출상품
고객에게 대출한도 산정시 공제되는 소액보증금 해당액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해 대출한도를 확대해드리는 상품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대출고객[/su_heading]
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으로 서울보증보험㈜의 보증부적격자가 아닌 경우
* 대상담보 : 대상담보 : 아파트, 연립/빌라, 다세대, 단독주택(다가구 제외)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대출한도[/su_heading]
담보기준가격 X 정규담보비율 – 선순위채권 + 소액보증금공제액 ☞ 최대 LTV 범위 내
* 정규담보비율은 40% ~ 70%로 대출기간별, 지역별(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등)로 다름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대출금리[/su_heading]
[su_heading style=”modern-1-blue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우대금리[/su_heading]
최대 1.1%이내 우대(①, ② 모두 충족 시)
①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: 최고 0.8% 이내 우대 가능 공과금(지로)/관리비 이체시 최근 3개월내 이체실적 1회 이상 0.1%-
신한카드(신용)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매입실적 50만원 이상 0.2%
* 단, 체크카드 최근 3개월 매입실적 50만원 이상 : 0.1% 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
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(신한카드 포함)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.3%
예금/적금/청약저축/연금신탁 일정잔액 유지 시 잔액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시 0.1%-
S뱅크(인터넷,폰뱅킹 포함) 이체 실적 존재 시 최근 3개월내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0.1%-
② 즉시분할 상환대출 : 0.2% (취급년도에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)
③ 최고 우대금리 거래실적우대금리(항목①) 0.8%, 즉시분할상환대출(항목②) 0.2% 적용시 최고1.0% 이내 우대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대출기간[/su_heading]
만기일시상환 : 10년 이내
원금분할상환 : 30년 이내(거치기간10년 이내로 대출기간의 1/3이내)
* 단,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기준 미충족 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지정 가능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상환방법[/su_heading]
만기일시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중도상환해약금[/su_heading]
중도상환해약금 = 중도상환금액 × 중도상환해약금률(1.4%) × (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)
* 단,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대출비용[/su_heading]
근저당권설정비용 : 채권매입비용
인지세
[su_table]
대출금액 | 인지세 | 인지세부담 | |
---|---|---|---|
고객 | 은행 | ||
5천만원 이하 | 비과세 | ||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
70,000원 | 35,000원 | 35,000원 |
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
150,000원 | 75,000원 | 75,000원 |
10억원 초과 | 350,000원 | 175,000원 | 175,000원 |
[su_table]
[su_heading style=”flat-light” size=”17″ align=”left”]필요서류[/su_heading]
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, 인감도장, 주민등록증, 등기권리증
소득증빙자료 급여소득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, 급여명세서 사본, 급여이체통장-
개인사업자 :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-